미국 이민당국이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햄톤로드 지역 한인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 기준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정부 주택보조 등 일부 공공복지 혜택 수혜 이력이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게 됐습니다.
새 기준은 오는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심사관은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 규모, 소득 및 자산, 교육 수준, 직업 기술, 영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제공받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섹션 8 등 주거 지원 혜택이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어 영주권을 준비 중인 한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받은 혜택도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기준이 과거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18일 이전에 받은 비현금성 복지 혜택은 새 심사 기준에 따라 불이익 요소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날짜 이전에 제출된 영주권 신청서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에서도 심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민당국은 시민권 신청자의 품행과 미국에 대한 충성심, 시민권 취득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지역사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이웃조사는 과거 이민법에 근거해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의 선량한 품행과 지역사회 활동 등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조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햄톤로드 지역에도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제도 변화는 지역 한인사회에도 직접적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 시기와 본인의 수혜 기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적부조 관련 이민 규정은 신청자의 체류 신분과 가족 상황, 신청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