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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인턴십 규제 강화… 햄톤로드 한인 유학생에게도 영향 우려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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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턴십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인 교육과정실습훈련(CPT)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햄톤로드 지역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운영하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교육과정실습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규정 준수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육과정실습훈련은 F-1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재학 중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인턴십이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규 학위과정에서 필수적인 교육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부 교육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실습훈련 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이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교육과정실습훈련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역시 일부 신청 건의 처리를 당분간 제한하고, 학위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기존 절차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미국 대학을 선택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 대학의 신규 유학생 등록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도 국적 유학생은 56.6%, 중국 국적 유학생은 28% 감소했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 학생비자도 총 1만9,450건으로 전년도보다 17.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햄톤로드 지역에도 올드도미니언대학교, 윌리엄앤메리대학교 등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는 주요 대학들이 있는 만큼, 이번 정책 변화는 지역 한인사회와 유학생 가정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입니다.

특히 한인 유학생들에게 인턴십과 현장 실습은 단순한 학업 과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거나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전공 관련 경험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햄톤로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들은 자신이 이용하려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실습훈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유학생 관련 정책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턴십과 취업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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