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그동안 과오지급된 사회보장 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일부 수급자들의 월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25일 이후 과다지급 통보를 받은 수급자에게 적용되며, 약 9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월 수당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해 왔으나, 이번에는 회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회수 비율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과오지급된 금액은 약 72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약 230억 달러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공공 재정의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이나 고령 수급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회수율 인하 요청 또는 면제 신청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해당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은 사회보장국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측은 “수급자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수 방식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수급자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반드시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국에 문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