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의 방문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5천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B-2)이나 사업(B-1)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12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미국 내 체류 기한을 초과하는 외국인 비율을 줄이고, 비자 제도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청자의 신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과거 불법 체류 사례가 많았던 국가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되며, 5천 달러, 1만 달러, 1만5천 달러의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결정됩니다. 해당 신청자가 비자 만료 이전에 미국을 떠나고, 지정된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국무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될 국가 명단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기준에는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 보고서’가 활용됩니다. 또한, 투자 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면서도 자국 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국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도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며, 외교 및 국제 교류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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