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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머스, 신규 엔터테인먼트 업소 규제 강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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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머스 시의회가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규 엔터테인먼트 업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역 내 총격 사건 등 치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화요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허가를 받는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레스토랑, 민간 클럽 등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건물의 전면·측면·후면 외부에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식음료를 자정 이후까지 판매하려는 업소는 보안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 허가를 받은 업소도 예외는 아니다. 조례는 12개월 동안 폭력 사건이 두 건 이상 발생한 업소는 시의회에 소환되어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션넌 글로버 포츠머스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업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라며 “과거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시민들은 안전 대책 강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 시간 단축과 추가 비용 부담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지 워싱턴 하이웨이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주 목요일 새벽 1시에 집 뒤에서 총성이 20발이나 울렸다”며, 야간 유흥 업소와 관련된 치안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포츠머스에 투자했지만, 시가 우리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최종적으로 시의회는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글로버 시장은 “안전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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