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스버그 지역에서 수년간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스터 카운티에 거주하는 조지 토머스 웨스트(77)는 지난 7일 윌리엄스버그-제임스시티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불법 촬영과 음란물 제작 관련 혐의 등 총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웨스트는 전자감시 장치 부착 조건으로 2년간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으며, 추가로 19년 형은 집행유예로 선고됐습니다.

그는 앞으로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부시가든, 워터컨트리 USA 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성범죄자 등록 의무도 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접촉 금지, 음주 및 약물 금지, 보호관찰관 허가 없는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조건도 부과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웨스트는 지난해 8월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역사 지구 내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남성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확보된 영상에는 남성 17명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한 이용객이 화장실에서 웨스트가 다른 남성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는 즉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영상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웨스트가 1990년대 중반부터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지역과 버지니아 반도 일대 공중화장실에서 수천 명의 남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기소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웨스트는 체포 전까지 글로스터 지역의 한 침례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충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사건 이후 웨스트의 직분과 교인 자격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교회 측은 당시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은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한인사회 특성상 “종교 지도자의 도덕성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돼 왔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