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햄톤 – 최근 버지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펜타닐 관련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법안을 두고, 딸을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잃은 한 어머니께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지난 2021년 1월 15일, 딸 케이트린 리드(Kaitlyn Reed) 씨를 잃은 뒤, 펜타닐이 혼합된 약물을 유통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하원 법안 HB 2657과 상원 법안 SB 746은 펜타닐 등 치명적인 약물을 판매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판매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 영킨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법은 정의를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전하셨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쉬 토머스(Josh Thomas)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마약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더 강력히 대응하려는 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회 관계자 역시 “단 한 명의 생명을 잃는 일도 너무 많은 일입니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요약
향후 일정: 영킨 주지사 서명 후 법안 발효 예정.
사건 배경: 2021년, 케이트린 리드 씨가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
법적 변화: HB 2657 및 SB 746 통과. 펜타닐 유통으로 인한 사망에 과실치사 적용 가능.
피해자 가족 반응: 어머니께서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