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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난민·망명자 등 작업허가 기간 대폭 축소…이민 규제 더욱 강화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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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가 난민, 망명 승인자, 영주권 대기자 등 합법적 보호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의 작업허가(EAD)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18개월로 축소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번 변화가 “작업허가 갱신 시 더 자주 신원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전·현역 주방위군 공격 사건 이후, 정부는 이민 심사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의 용의자는 29세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칸왈로, 2021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그의 망명 신청은 2025년 4월(트럼프 2기 취임 후)에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주방위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정부는 즉각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USCIS 조셉 에들로 국장은 성명을 통해
“작업허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더 자주 검증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신원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 대상: 난민, 망명 승인자, 영주권 신청자, 망명 신청 대기자 등
  • 변경 내용: 작업허가 최대 유효기간 5년 → 18개월로 단축
  • 시행: 12월 5일 이후 신청서부터 적용,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도 적용

추가 이민 단속 조치

이번 사건 이후 정부는 기존의 이민 절차에도 대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 USCIS가 담당하는 모든 망명 심사 일시 중단
  •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모든 비자·이민 신청 일시 정지
  •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19개국 여행금지 대상국에 대해
    모든 이민 절차 및 시민권식 중단
  • 추가로 여행금지 국가를 30개국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 영주권을 기다리는 한인 이민자
  • 망명·난민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인 신청자
  • 재발급·갱신 주기가 짧아져 서류 준비 부담이 커지는 이민자

등에게 행정 부담과 대기 지연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제출된 신청서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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