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내년부터 해외송금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국민들의 송금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26년간 유지돼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
현재는 은행을 통해서는 연 10만달러까지, 소액해외송금업체나 증권사를 통해서는 기관별로 연 5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연 10만달러까지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6만달러, B송금업체에서 4만달러를 보내는 등 기관을 조합하여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정거래은행’ 제도 26년 만에 전면 폐지
지금까지는 5000달러를 초과해 송금하려면 반드시 지정거래은행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은행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지며, 여러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해 연 10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 생활비, 해외직구 결제, 소규모 무역대금 등 다양한 목적의 송금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액해외송금업체 이용 시에도 기관별 연 5만달러 제한이 사라지고, 여러 업체를 합쳐 연 10만달러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송금업체는 일반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달러 한도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건당 5000달러 이내라면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 송금이 반복될 경우 외환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과 관세청에 관련 정보가 통보됩니다.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내년 1월 본격 가동
이번 개편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새롭게 구축된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과 비은행을 통합해 모든 무증빙 송금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을 나누어 이용하는 편법 송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 시스템 도입으로 외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해외송금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