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석한 한인 유학생 고연수 씨가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4일 만에 석방된 사건과 관련해, 뉴욕한인회가 한국 정부에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이명석 회장 명의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내 한인들의 기본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영사관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보강을 강조했습니다.
한인회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영향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비자 심사 중인 합법적 체류자까지 법원 출석 중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인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우려 표명 및 협의 요청
- 부당한 체포·추방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정보 공유 체계 마련
- 법률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체류자에 대한 지원 방안 구축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관의 대응 시스템 강화
이번 탄원은, 한인사회 내에서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체류자들조차 예기치 않은 체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뉴욕한인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더 많은 재외국민이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재외국민의 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연수 씨는 체포 당시 유효한 학생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변호인의 개입과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4일 만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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