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포츠머스에서 주택 보험 보상 지연 및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햄톤로드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유사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츠머스에 거주하는 한 가정은 주택 내 배관 파열로 인해 주방과 거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인 법학도 스티븐 웨더링턴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 측은 초기 현장 점검 이후 물 제거 작업 등 긴급 조치는 제안했지만, 이후 벽 내부 목재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며 ‘장기간 누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 약관상 보상 제외 항목으로 분류되며, 사고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인이 별도의 면허 없이도 활동할 수 있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손해사정인으로 활동 중인 패트릭 맥케나 씨는 “보험 보상 거절 상담의 약 95%가 ‘장기간 누수’ 조항과 관련되어 있다”며 “주택 내부에 숨겨진 누수를 일반 주택 소유주가 사전에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 및 보험 소송 전문 변호사인 앤서니 디울리오 씨 역시 “버지니아주의 현행 법 체계에서는 보험사의 부당 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많은 소비자들이 결국 낮은 보상금에 합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햄톤로드 지역 한인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1세대 및 은퇴 연령대 한인들의 경우 보험 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유사한 상황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 지역 한인 관계자는 “주택 보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실제로는 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인사회 차원에서도 보험 관련 교육과 정보 공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측은 “보험 산업은 이미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무분별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상 거절 시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매년 보험 갱신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 손해사정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주 보험 감독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이 예상과 달리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햄톤로드 한인사회에도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