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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은퇴플랜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인 업주들 확인 필요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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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은퇴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은퇴저축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직장 은퇴저축 프로그램인 리타이어패스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25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적격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은 이번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도 포함됩니다.

반면 이미 401케이, 403비, 셉 아이알에이, 심플 아이알에이 등 적격 은퇴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리타이어패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등록 마감일은 직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 10명에서 24명인 사업장은 9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직원 5명에서 9명인 사업장과 직원 25명 이상인 사업장은 10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햄톤로드 지역에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사업주들은 자신의 사업장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타이어패스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 개인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적립률은 급여의 5%이며, 직원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립률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적립금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거나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회사 부담금 없이 직원들에게 직장 기반 은퇴저축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0달러인 직원이 기본 적립률 5%를 적용받으면 매월 200달러가 은퇴계좌로 적립되며, 1년 동안 총 2,400달러를 저축하게 됩니다.

리타이어패스를 통해 적립되는 자금은 로스 아이아르에이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일반적인 로스 아이아르에이와 마찬가지로 적립 당시에는 세금 공제를 받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적격 인출의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은퇴를 위해 장기간 저축할 경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자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업주의 등록 또는 면제 인증입니다.

대상 사업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등록 안내와 사업장 고유 접근 코드 등을 받게 됩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적격 은퇴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이나 면제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적격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제도 확대가 특히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뉴포트뉴스, 햄톤, 요크타운, 포커슨, 노퍽, 체사피크 등 지역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세탁소, 미용실, 식품점, 소매점, 건설업체 및 각종 서비스업체가 많이 있으며,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번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업장이 이미 다른 은퇴플랜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인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은퇴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등록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401케이 등 적격 은퇴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리타이어패스 확대는 버지니아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통해 보다 쉽게 은퇴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햄톤로드 한인 사업주들에게는 새로운 행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직원 수와 기존 은퇴플랜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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