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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다시 추진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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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혼혈 한인 2세 여성을 통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 헌법소원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2일 “지난 2020년 제5차 헌법소원에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헌법소원으로 남성과 여성 복수국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신속히 발의·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2세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과 2010년의 법 개정으로 남성·여성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한인 2세, 3세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권리 행사나 혜택을 누린 적이 없으며,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족 혼혈 2세에게까지 국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2010년 개정법에 따라 22세 때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통보하고 1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나 해외 태생 한인 2세 여자의 주소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통보가 불가능하여 복수국적자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연방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인 많은 한인 2세가 자신이 복수국적자인 사실조차 모르고, 신원조회 시 의도치 않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방문 시에도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적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부모가 한국 국적자라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 변호사는 “이들의 국적 상실 역시 신고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 타당성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전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 ▷2005년 이후 출생한 혼혈 여성 ▷한국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703-914-1155, 이메일: jjchuninfo@gmail.com)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를 구제하기 위한 국적자동상실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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